[현장연결] 여야 '이태원참사 특별법' 합의…공동 기자회견<br /><br />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그간 여야는 내일(2일)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 안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양수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]<br /><br />특별법에 대해서 저와 박주민 수석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민주당의 과거에 의장 주재로 합의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저희는 이 기간에 대해서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첫 번째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 28조입니다.<br /><br />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,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재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.<br /><br />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의뢰 제30조입니다.<br /><br />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 이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]<br /><br />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 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<br /><br />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내일 열릴 본회의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사무처와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구체적인 방법은 최종 확정이 될 거고요.<br /><br />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 이태원 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주 합의 또는 의장님과의 대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타 구체적인 내용 등 밖에 나가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